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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는다…‘1만원~1만290원’ 안에서 최종 결정

입력 | 2024-07-12 01:17:00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사용자위원측 9천870원과 근로자위원측 1만 1,200원 제시안을 놓고 본격 협상을 시작하고 있다. 2024.7.11/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가 간극을 좁히지 못하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들이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에서 1만290원 사이에서 정하자는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다. 이로써 2025년도 최저임금은 1만원 돌파가 확실시 됐다.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며 개입에 나선 만큼 해당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은 표결로 결정될 예정이다.

최임위는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11일부터 오후 3시부터 이어진 마라톤 회의는 심야까지 진행되면서 자정을 기해 차수변경이 이뤄졌다.

양측은 이날 4차 수정안을 제출하며 간극을 좁혀 왔다. 하지만 노사가 합의에 이를 만한 수정안을 내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며 개입, 최저임금을 1만원(하한선)에서 1만290원(상한선) 사이에서 정할 것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하한선의 근거로 △중위 임금의 60% 수준 감안(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23년 노동계 최종제시안을 들었다. 상한선의 근거로는 △올해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를 제시했다. 경제성장률(2.6%)에 소비자물가상승률(2.6%)를 더한 것에 취업자 증가율(0.8%)를 감했다.

심의 촉진 구간 제시에도 노사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고 표결하는 방식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