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한 A 씨 영상 일부. 유튜브 채널 ‘꼼죽’ 영상 캡처
A 씨는 지난달 27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총수술 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그는 비슷한 시기 자신의 인스타그램에도 “24살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며 같은 내용을 올렸다.
A 씨는 영상에서 “지난 3월쯤 생리가 멈춰 산부인과를 방문했을 때 다낭성 난소증후군과 호르몬 불균형 영향이라고 해서 별 의심을 하지 않고 그냥 살이 많이 쪘나보다 생각하다가 뭔가 이상해서 병원에 갔다”고 했다.
의사는 A 씨의 초음파 진료를 보며 “심장 뛰는 것 봐라. 심장도 이렇게 잘 뛰잖아. 모르고 약을 먹거나 하진 않았죠? 이 정도면 낳아야 한다. 못 지운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A 씨는 “사실 지우고 싶어서 찾아간 병원이었다”며 임신중절수술을 받기 위해 총 3곳의 병원을 방문했다고 했다.
이어 “전부 불가능하다는 대답뿐이었다”며 “무심한 내 태도가 만든 결과에 죽어버리고 싶었다”고 했다.
A 씨는 이후 영상에서 병실 침상에 누운 채로 소변줄을 착용한 모습 등을 통해 수술을 받았음을 보여줬다. 그는 “당일 바로 절개 수술에 들어갔다”며 “전신 마취에 하반신 마취까지 처음이라 무서웠지만 모든 게 내 잘못이었다”고 말했다.
A 씨는 영상에 미역국을 먹거나 병실을 걸어 다니며 회복하는 장면 등을 담았지만, 태아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해당 영상 내용은 ‘36주 낙태 브이로그’ 등 제목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고 이를 본 누리꾼들은 “9개월이면 태동도 있었을 텐데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만삭인데 낙태를 해주는 병원이 있다니”, “36주면 그냥 사람인데 살인과 다를 게 뭔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임신 중절을 한 여성과 이를 도운 의사 등을 처벌하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현재까지 관련 법이 정리되지 않아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