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원희룡·한동훈·윤상현(왼쪽부터)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11일 서울 중구 MBN 스튜디오에서 열리는 2차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4.7.11.뉴스1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권주자로 나선 원희룡·한동훈 후보가 방송토론회에서 후보자의 공정경쟁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제재 조치를 받았다.
당 선관위는 11일 개최된 2차 당 대표 TV토론회에서 당헌·당규를 위반한 원희룡·한동훈 후보에게 ‘주의 및 시정명령’ 제재 조치 공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두 후보가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5조(후보자의 공정경쟁 의무 등) 1항과 제39조(금지되는 선거운동) 7호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권주자 간 비방전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당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동연설회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두 후보 간 도를 넘은 막말성 비방이 연일 이어지자 당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원 후보는 네거티브를 자제해 달라는 당 선관위 권고를 이유로 9일 진행된 첫 TV토론회에서는 정책 질문에 치중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