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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尹탄핵 청원 청문회’ 권한쟁의 청구

입력 | 2024-07-12 10:07: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 제출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2024.7.12/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유상범·곽규택·박준태·송석준·장동혁·조배숙·주진우 등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헌법재판소를 찾아 ‘윤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 관련 청문회 개최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피청구인은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다.

국민의힘은 청구취지에서 “민주당은 지난 9일 국회 법사위에서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과 관련된 국민동의 청원을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을 단독 의결했다”며 “이러한 행위들은 법사위 내에서 실체적으로 심사대상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법사위 위원이자 교섭단체인 국민의힘 소속 청구인들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대표로서 본 청원 건을 심도있게 심의하고 표결할 수 있었던 권한을 박탈하는 등 중대한 위헌·위법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헌법상 국민주권 및 대의민주제, 다수결원칙 등에 반하고, 헌법 및 국회법 등의 제반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면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요청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의결 건에 대해 원천 무효임을 조속히 선언해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또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위 행위들에 대한 효력의 정지 가처분을 인용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국민청원’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달 19일과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실시하는 건과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등 39명을 증인으로, 7명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건을 단독 처리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