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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 녹취록은 내가 쏘아올린 공”…구제역 폰 박살 낸 이근 주장

입력 | 2024-07-12 10:23:00


해군특수전단(UDT)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 뉴시스

해군특수전단(UDT)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이 ‘쯔양 협박 녹취록’이 세간에 공개된 경위에 대해 “내가 쏘아 올린 공”이라고 했다.

11일 이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ROKSEAL’ 커뮤니티에 “구제역은 저의 얼굴에 카메라를 들이대서 그 핸드폰을 박살 낸 적이 있다”며 “그 핸드폰을 맡기다가 녹음파일들이 유출되어 세상에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쏘아 올린 핸드폰 어디까지 가는지 모두 기대하시라”며 “저 건드렸던 사람들은 다 죽게 돼 있다”고 전했다.

이근은 지난해 3월 자신의 여권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방청하러 온 유튜버 구제역이 "왜 저를 폭행했느냐"고 묻자 그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바 있다. 당시 이근은 구제역의 휴대폰을 내리쳐 파손시켰고 구제역이 파손된 휴대폰을 사설 복구업체에 맡겼다. 이때 쯔양 협박 녹취록이 유출됐다는 게 이 전 대위의 주장이다.

이근은 구제역 폭행으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근은 쯔양을 향해 “쯔양님, 그동안 엄청 괴로웠을 텐데 더 이상 협박당하지 말라. 돈을 주면 계속 노예가 되고 끝이 없다. 당당하게 이겨내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구제역을 향해선 “약자만 협박할 수 있는 구제역, 7월 18일 내 재판에서 보자”고 경고했다.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10일 구제역과 전국진이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구제역이 “쯔양이 입막음 비용으로 예전에 같이 일했던 여성들에게 매달 600만 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다”, “고소당해 봤자, 벌금 몇백만 원만 나올 것”, “한 번 크게 하려면 이건 2억 원은 현찰로 받아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