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DB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는 이날 강요·감금·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내 B 씨를 자택에 감금하고,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 등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다.
A 씨는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 등을 거부하는 B 씨에게 “나체 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B 씨를 여러 차례 집에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지난해 초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채 발견됐다. 유족은 경찰에게 A 씨를 고소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날 형이 선고되자 피해자 유족들은 법정 밖에서 주저앉아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다.
전직 군인이었던 A 씨는 불법 음란물을 온라인에 공유했다가 2021년 강제 전역 조치된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