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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방송 출연 강요당한 아내 숨진채 발견…군인 출신 남편, 징역 3년

입력 | 2024-07-12 11:49:00


동아일보DB

아내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 성인방송 출연 등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직 군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는 이날 강요·감금·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내 B 씨를 자택에 감금하고,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 등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이 됐고, 피해자 아버지를 포함한 유가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송 수입에 의존하다가 이혼을 요구받자 협박했다. 범행 동기를 보면 비난받을 가능성이 커 실형으로 엄벌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 등을 거부하는 B 씨에게 “나체 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B 씨를 여러 차례 집에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지난해 초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채 발견됐다. 유족은 경찰에게 A 씨를 고소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날 형이 선고되자 피해자 유족들은 법정 밖에서 주저앉아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다.

전직 군인이었던 A 씨는 불법 음란물을 온라인에 공유했다가 2021년 강제 전역 조치된 된 바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