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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SUV에 10대 배달 기사 참변…유족 “119 신고도 늦어” 분통

입력 | 2024-07-12 13:34:00

부산진경찰서 전경 ⓒ News1 DB


부산 부산진구 한 2차선 도로에서 역주행으로 맞은편에서 오던 고교생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 등 혐의로 지난 3일 5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던 A 씨는 지난 5월 19일 오후 11시 50분쯤 부산진구 가야고가교 밑 도로 백양터널-수정터널 방향에서 중앙선을 넘어 약 140m를 역주행해 오토바이 운전자 B 군(16)을 들이받았다.

B 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뇌출혈로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한 달 뒤인 지난달 13일 외상성대뇌가성동맥류 파열로 숨졌다.

B 군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해 배달 일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B 군이 몰던 오토바이가 역주행을 한 것으로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 씨는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들은 A 씨가 사고 이후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첫 112 신고는 사고 발생 약 4분 뒤 목격자에 의해 이뤄졌고 가해자는 첫 신고 6분 뒤에 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 씨가 정신이 없어 신고가 늦어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장을 이탈한 것은 아니기에 사고 후 미조치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