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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경 추행·음란 사진 전송’ 경찰, 법정서 혐의 부인

입력 | 2024-07-12 13:38:00

제주지법,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 경찰 첫 공판
피고인 "추행한 적 없어"…현장검증 요청은 기각



ⓒ뉴시스


부하 직원에게 음란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고 사무실에서 추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제주 경찰관이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음란) 및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부하 여경 B씨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차례에 걸쳐 음란 사진과 동영상,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기간 근무 중 B씨를 추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음란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한 혐의에 대해선 고의로 보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있었다고 해도 일상적인 신체접촉”이라며 항변했다.

그러면서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한 현장검증을 하겠다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증인신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A씨 측은 사과하는 과정에서 피해 여경의 의사에 반해 메시지를 보낸 것은 인정했다.

다만 수사 당시 A씨의 진술,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사진을 전송한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주장, 검찰이 제출한 수사 관련 보고서 등을 인정하지 않고 보류한 상태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14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피해 여경의 신고로 지난 5월 수사가 개시됐다. A씨는 같은 달 직위해제 됐고 6월3일 구속됐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