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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추락사’ 용산 집단 마약 주범들 2심도 징역형…감형 받아

입력 | 2024-07-12 15:02:00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한 ‘집단 마약 투약’ 의혹 주요 피의자 이 모 씨. 2023.9.20 뉴스1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한 사건의 마약 모임 주범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 1심 결과를 뒤집고 무죄가 선고되면서 다소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1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이 모 씨(32)와 정 모 씨(46)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 4년을 선고했던 것에서 일부 감형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이 씨의 합성마약 소지·수수 혐의와 정 씨의 합성마약 수수, 합성마약 장소 제공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마약류 제공 등 나머지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20여 명에 달하는 모임 참가자들에게 마약을 제공해 수십 개 마약류를 많은 사람에게 접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한 점을 중히 여겼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6일 마약 모임에 참가해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참석자는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을 포함해 총 25명이었다. 이 모임은 A 경장이 추락해 숨지면서 발각됐다.

모임에서 주범 정 씨는 용산 아파트 세입자로 장소를 제공했고, 이 씨는 마약 공급을 담당하며 모임을 주도한 혐의가 있다.

마약 정밀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이 씨 등 6명이 먼저 재판에 넘겨졌고, 또 다른 참석자 11명은 지난 4월 검찰에 송치했다.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나머지 8명은 불송치됐다.

이들은 비뇨기과 의사, 대기업 직원, 헬스 트레이너 등의 직업을 갖고 있었다. 참석자들은 모임을 ‘헬스동호회’라고 진술했으나 현장에서는 주사기와 성분 미상의 알약이 발견됐다. 부검 결과 A 경장에게서도 필로폰·케타민·엑스터시와 신종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