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김승원 법사위 간사와 전현희, 박은정, 이건태, 장경태 의원 등 국회 법사위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 여사 등 대통령 탄핵발의청원 증인 출석 요구서 대리 수령 약속 번복을 항의하고 있다. 왼쪽은 김명연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공동취재) 2024.7.12/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대통령실 관계자 7명이 출석요구서 송달을 거부하고 있다”며 용산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진입을 통제하던 경찰과 충돌하며 대치 상태가 이어지기도 했다.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김승원·전현희·이건태·장경태·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은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 등 7명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다.
당초 이들은 대통령실 안내실에 들어가 출석요구서를 접수하고 나올 예정이었지만 진입로를 통제하는 경찰에 가로막혔다. 약 50분의 실랑이가 이어진 끝에 의원들은 대통령실 안내실에 들어가 출석요구서를 두고 나왔다. 이후 대통령실 직원은 “접수할 수 없다”며 출석요구서를 가지고 나와 땅바닥에 두고 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건태(왼쪽부터), 전현희 의원과 김승원 간사 등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 여사 등 대통령 탄핵발의청원 증인 출석 요구서 대리 수령 약속 번복을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7.12/뉴스1
야당 의원들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대통령실을 규탄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국회 증언감정법 12조에 따르면 출석요구서를 고의로 수령 거부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형으로 처벌하게 돼 있다”며 “수령을 거부한 당사자 뿐만 아니라 수령을 거부하도록 지침을 내린 사람들도 다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증인들은 범죄 행위를 중단하고 19일, 26일에 예정된 청문회에 꼭 참석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대통령실은 명백히 접수 거부를 해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말했고,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경찰의 폭력적 행태에 엄중히 경고한다. 합법적인 국회의 출석요구서 전달을 이렇게 폭력적으로 막아선 것에 대해 민주당은 책임을 묻겠다.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송달 문서를 권한 없이 폐기한 경호처 직원들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저희는 적법하게 송달을 마쳤다. 그 서류를 다시 가져와 땅바닥에 내팽겨친 것은 명백하게 현행범이고 송달방해죄이고 공용서류무효죄도 성립 가능하다"며 “대통령실은 이런 만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통령은 수령 거부 행위를 지시했나. 대통령실은 청문회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며 “과연 무도한 검찰 독재정권 대통령실의 직원들이다. 조국혁신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의결하지 않으면 바로 윤 대통령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국민청원’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달 19일과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실시하는 건과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등 39명을 증인으로, 7명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건을 단독 처리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