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위반 징역 1년 집유 2년·뇌물공여 등 징역 2년6월…법정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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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61)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공여하고 그의 부탁으로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달러를 보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김성태(56)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착잡하다”고 했다.
김씨는 12일 뇌물공여,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의 재판 결과와 관련해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이렇게 답했다.
또 항소할 것인지를 묻자 “당연히 변호인들과 상의해 진행하겠다”며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으면 따로 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재판에 성실히 임한 태도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그룹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하고, 측근에게 허위급여를 지급하는 등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와 공모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을 위한 비용 500만달러,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비 300만달러 등 800만달러를 북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1월 보석으로 나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받고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여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했다는 기업범죄 관련 혐의 등에 대해서는 재판을 계속 이어간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