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음주운전으로 징역 선고를 받은 전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한의사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박모 씨(48)에게 지난 4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1시 22분경 서울 노원구에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혈중알코올농도 0.100% 상태로 차를 몬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과거 2004년, 2008년,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후 2017년 9월에는 음주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 씨 측은 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내려지면 한의사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며 벌금형의 선처를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다시 음주운전을 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박 씨가 어린 자녀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됐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