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200개 제작까지 법원 "죄질 매우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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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자녀의 친구를 주거지에서 수 차례 성폭행하고 200여개의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홍은표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취업제한, 보호관찰 5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자녀와 친했던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잘 따르는 점을 악용, 자녀가 2박3일간 집을 비운 사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 피해자의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주장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기도 했다.
A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다 경찰이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성 착취물을 복원, 추궁하자 ‘우발적으로 촬영한 것’이라며 증거에 대한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아빠처럼 믿고 따르자 이를 이용해 성 착취 행위로 나아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