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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尹 명예훼손 보도 직접수사 근거 예규 공개해야”

입력 | 2024-07-12 16:27:00

신학림·김만배 허위 인터뷰 검찰 수사 관련
참여연대 "대검 예규 전문 등 내용 공개해야"
대검 "공개시 직무수행 곤란하게 할 우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보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직접수사 권한 근거를 담은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12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검 예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 전문과 개정 연혁 및 개정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대선에서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직접 수사에 나섰다.

이들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 2022년 3월6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를 직접 수사할 수 없는데, 검찰은 해당 사건이 대장동 비리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 수사에 나섰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대검 예규에 관해 지난해 11월6일 대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대검은 “(해당 정보는)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며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이에 불복해 지난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선고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일반적·추상적인 원칙과 기준에 대한 규정은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례를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라며 “검찰은 항소하지 말고 예규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