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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받은 비만약에 부작용이 생겼다며 의사에게 준비된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살인미수, 업무방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를 전날(11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병원에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병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22일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