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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쇠붙이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12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홍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치료감호는 죄를 범한 정신질환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위한 조치를 행하는 보안처분이다.
홍 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12시 30분쯤 지하철 2호선에서 20대 남성의 얼굴에 쇠붙이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호선 합정역에서 홍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