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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북 송금’ 김성태 1심 실형에 “모든 증거 이재명 향해”

입력 | 2024-07-12 18:36:00

쌍방울 김성태, 1심서 징역 2년 6개월
국민의힘 "이재명 살리기 정쟁 멈춰야"



ⓒ뉴시스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당연한 수순”이라고 밝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모든 증거와 정황은 이제 의혹의 정점에 있는 한 사람,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 7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불법 정치자금, 뇌물 수수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기에 오늘 판결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이제는 모자랄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이재명 전 대표를 대북 송금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한 상태”라며 “(민주당은)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탄핵’을 남발하더니, 법 왜곡죄라는 해괴한 법안을 꺼내 들고 비이성적 검찰 흔들기로 사법부와 재판부를 압박하려 했지만,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헌법 질서 파괴, 법치주의 훼손, 삼권분립마저 유린한다고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무책임한 방탄용 정쟁을 멈추고 공당으로서 ‘민생 살리기’를 위한 정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뇌물공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