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류질서 훼손”… 법정구속은 안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이 전 대표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사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2일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유력 정치인(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과의 사적 친분을 위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렸다”며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 역시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회장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전 부지사의 요청을 받아 이를 수락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