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목격자가 다음날 출근길 발견해 신고 “기억 없어…일어나보니 풀숲에 누워 있어” 혈중알콜 0.00% …과거 차량 절도로 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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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라산 산간도로에서 승용차 3대와 운행 중인 버스를 들이받은 것도 모자라 풀숲으로 도주한 40대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및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앞 범퍼가 파손된 채 차를 몰고 도주하다 12명이 탑승한 버스를 정면 충돌하는 사고도 냈다. 이후 어수선한 틈을 타 차에서 내려 한라산 풀숲으로 도주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와 승객 등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날 오전 7시48분께 한 통의 신고 전화를 받고 A씨 검거에 성공했다. 한라산 내 폐쇄회로(CC)TV가 거의 없는 데다 풀숲으로 도주한 상태여서 수사에 난항을 겪던 참이었다.
신고자는 사고 당시 A씨 차량 뒤에서 차를 몰았던 운전자로 확인됐다. 이날 아침 일터로 가기 위해 516도로를 운전하던 중 한라생태숲 인근 갓길에서 A씨가 내려오는 것을 목격해 신고했다.
전날 사고 직후 A씨가 차량에서 내려 담배를 피우고 풀숲에 앉아있던 모습을 봤던 터라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던 것이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0%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8년께 차량 절도 범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 사고에 대한 기억이 없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풀숲에 누워 있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충격으로 부상을 입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혈액을 채취해 약물 투약 및 음주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