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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모든 복지시설에 호봉제 적용”

입력 | 2024-07-15 03:00:00

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나서
총 260억 원 투입해 내달부터 시행





광주 지역 모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호봉제가 적용된다.

광주시는 2026년까지 시행되는 제3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확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복지시설 649곳, 종사자 3900여 명을 대상으로 총 260억 원을 투입해 △단일임금 보장 △복리후생 증진 등 13개 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호봉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아동 공동생활가정에 올해부터 호봉제를 도입하고 지역아동센터에는 5개 자치구와 최종 검토를 거쳐 적용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들 시설 종사자의 호봉제 전환을 마치면 노인·장애인·여성 등 광주 모든 복지시설 종사자는 호봉제 적용을 받게 된다.

광주시는 또 종합건강검진 대상자에 대해 공가제를 도입하고 가족 돌봄 휴가 적용 대상자를 자녀뿐 아니라 노부모(70세 이상)까지 확대해 각각 이틀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 5년 이상 근속자에게 유급휴가(5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내년부터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의무 대상자에게 격년으로 10만 원의 검진비용을 지원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시민복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해 종사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시민의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