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이르면 이달말 발표 상속세 5억 공제한도 상향 추진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도 검토
정부 여당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비중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자산별 과세형평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년 넘게 세율과 공제액이 그대로라 ‘중산층 세금’이라는 비판을 받던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이고, 종합부동산세의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로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과세 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달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기는 하지만 과세를 위한 가상자산 법제화까지는 ‘투자자 자진신고 납부 및 지원 시스템’ 등의 후속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과세 체계 및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이미 두 차례 유예된 바 있지만 정부는 한 차례 더 유예하는 방안을 비중 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상속세법의 개편 수위를 고민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일괄 공제를 기존의 5억 원에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일부 야당 의원들도 공제 한도 확대의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도 화두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물려주는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이 정해지는 유산세 방식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해 세 부담이 줄어든다. 상속세 제도를 운영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국 중 유산세 방식을 사용하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뿐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폐지까지 거론됐지만 지방 재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징벌적 과세의 정상화’라는 기조로 부분적인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으로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가 거론되고 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