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의 실소유주인 고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54)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11억 원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유 씨가 이미 반환한 횡령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유 씨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유 씨는 2005∼2013년 세모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실제 가치가 없는 상표권 사용료를 명목으로 약 73억 원을 받는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 2015년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후 서초세무서는 유 씨가 받은 사용료 약 73억 원을 포함해 소득을 다시 산정해 2017년 약 11억 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유 씨는 형사재판을 받는 동안 횡령금의 일부인 49억 원을 반환했는데 과세 당국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세금을 산정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