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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교사 고충상담 1246건, ‘서이초 사건’ 前보다 늘었다

입력 | 2024-07-15 03:00:00

작년 하반기 31% 감소후 다시 증가
교사들 “교권보호 5법, 실효성 낮아
학부모 악질 민원 등 교권침해 여전”
18일 서이초 교사 1주기 공동추모식





강원 지역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박모 씨(30)는 올 3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학생 학부모로부터 “새 학기 아침 등교 지도 때 아이의 어깨와 가슴을 밀쳤다”는 항의성 민원을 받았다. 학교 측에선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학부모는 박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5월에 나온 1심 판결에서 박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학부모는 항소했다. 박 씨는 “불안과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고 위장 장애도 나타났다”고 하소연했다.

● 다시 증가세 돌아선 교사 고충 상담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침해 논란이 가열되며 교권 보호 대책이 마련됐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교권 침해로 고통받는 교사들이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올 1∼6월 학부모·학생의 교권 침해 등으로 인한 교사들의 고충 상담 건수는 1246건에 달했다. 지난해 상반기(1∼6월) 1222건에서 서이초 사건 발생 직후인 하반기(7∼12월) 839건으로 약 31% 감소했지만 올 상반기 다시 급증한 것이다.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교사들이 서이초 사건 이후 한동안 조심하던 학부모 등으로부터 다시 시달리고 있다는 뜻”이라며 “현장에선 학부모의 악질 민원 등으로 인한 고충이 여전하다”고 전했다.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를 걸핏하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는 행태도 여전하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3∼6월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는 32건으로 지난해 9월∼올 2월 신고 건수와 동일했다.

● 교권보호 강화됐다지만 현장선 ‘글쎄’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국회와 정부는 ‘교권보호 5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각종 대책을 내놨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했고,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교육감 의견 제출이 의무화됐다. 개별 학교에서 운영하던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지역으로 이관했으며 교권 침해 직통번호(1395)도 개통됐다.

하지만 일선 교사들은 ‘실효성이 낮은 조치가 대부분’이라고 평가한다. 박 씨 역시 교보위가 열렸지만 “학부모나 학생과의 유의미한 만남, 통화, 언쟁 등 접촉이 한 번도 없었다”는 이유로 교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다. 장 수석부위원장은 “전문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교보위가 이관됐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데다 현장에선 ‘신문이 기계적, 법률적이어서 보호받는다는 느낌이 안 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원스톱이라던 교권 침해 직통번호도 결국 여러 곳에 전화를 돌려야 하는 등 발표 내용과는 다른 형태로 시행되는 대책이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교권이 단기간에 회복되긴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권본부장은 “저출산으로 자녀 한 명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앞세우는 사회 분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늘어난 부적응 학생 등이 결합해 교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주엔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18일)를 맞아 다양한 추모행사가 진행된다. 서울에선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사단체 및 학부모, 학생이 참여하는 공동 추모식이 열린다. 좌담회, 전시회, 출판기념회 등도 예정돼 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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