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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아이 의식불명 빠뜨린 혐의 태권도관장 구속

입력 | 2024-07-15 03:00:00

매트에 말아 10분간 거꾸로 세워놔
“장난” 주장… 경찰 “CCTV 영상 지워”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5살 남자아이를 심정지 상태로 빠뜨린 관장이 14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4.7.14 뉴스1


5세 아이를 돌돌 말린 매트 사이에 거꾸로 넣어놓고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관장 A 씨에 대해 법원이 14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피해 아동이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는 사이 자신의 도장으로 돌아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지운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오후 2시 40분경 A 씨는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약 2시간 조사를 받았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앞서 12일 오후 7시 20분경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 소재 태권도장에서 매트를 말아 피해 아동을 거꾸로 넣은 채 10분 이상 방치해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아동이 의식을 잃자 A 씨는 아동을 같은 건물 아래층의 이비인후과로 옮겼다. 이비인후과 원장 박모 씨는 “내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 A 씨가 몇 차례 다른 곳에 갔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시간 A 씨가 CCTV 영상을 지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와 같은 도장에서 일하는 사범은 “이전에도 두 차례 추가 범행이 있어 ‘이건 너무한 게 아니냐’며 제지했지만 A 씨가 듣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동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A 씨는 경찰과 피해자 측에 “장난으로 그랬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