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인천공항 라운지에서 일반 승객들을 향해 강한 플래시를 쏘는 변우석의 경호원들. 엑스 갈무리
국가인권위원회가 배우 변우석(33)의 ‘과잉경호 논란’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오전 한 누리꾼은 변우석 과잉경호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침해’라고 판단해 금일 국민신문고 진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철저히 조사해 위법행위가 발견될 시 수사 의뢰하는 등 엄중히 처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해당 내용으로 진정이 접수된 것이 사실”이라며 “통상 절차에 따라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15일 한 매체에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 12일 변우석이 아시아 팬미팅 투어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던 중 발생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현장 영상 등을 보면 경호업체 직원은 약 10분간 공항 게이트를 통제했다. 변우석이 이동한다는 이유로 다른 공항 이용객의 통행까지 막은 것이다.
또 변우석이 공항 라운지로 이동하자, 라운지 이용 승객에게 플래시를 쏘고 항공권을 검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승객 중에는 어린이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변우석에게 무리하게 다가가거나 신체접촉을 한 승객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과잉 경호’논란이 일었다.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해당 경호업체는 뉴스1을 통해 “소속사에서 그런 (과잉 수준 경호) 요청을 한 적은 없었다”며 “경호원이 플래시를 비추는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고 사과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 측은 동아닷컴에 “사설 경호업체가 라운지에서 항공권을 검사하는 등의 행위는 공항경찰단 측과 협의가 이뤄진 게 없다”며 “공항경찰단 또한 승객의 신분증이나 항공권을 함부로 검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