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원희룡 후보(왼쪽)와 한동훈 후보가 12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원희룡 후보 캠프에 구두경고 조치를 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원 후보 측 관계자가 한 인터넷 매체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한 후보 가족에 대한 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퍼 나른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조치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양상이 과열되자 적극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후보 가족에 대한 인터넷 매체 유튜브 영상을 원 후보 측 관계자가 퍼 나른 것을 확인했다”며 “누구인지 특정을 했고, 해당 원 후보 측 인사도 시인하고 관련 내용을 소명을 했다”고 밝혔다.
다른 선관위 관계자는 “유언비어나 근거 없는 사실을 토대로 비방을 했다고 판단해 구두 경고 조치를 내렸다”며 “이날 원 후보 캠프에 공식적으로 구두경고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39조 7항에는 선거운동 시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장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전당대회 과열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한 후보와 원 후보를 상대로 첫 공식 제재에 나섰다. 선관위는 “전날 개최된 당 대표 방송토론회에서 당헌당규를 위반한 원 후보와 한 후보에게 ‘주의 및 시정명령’ 제재 조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