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견된 현금 7500만원.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남부경찰서는 15일 “이달 초 잇따라 발견된 5만 원권 뭉치 7500만 원에 대한 수사 결과 주인 A 씨를 찾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2시경 울산 남구 옥동의 한 아파트를 순찰 중이던 경비원이 화단에서 현금 5000만 원이 든 검정 비닐봉지를 발견했다. 또 6일에는 같은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화단에서 검정 비닐봉지 안에 든 현금 2500만 원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돈다발을 묶은 띠지 등을 통해 7500만 원이 모두 지난 3월 26일 한 은행에서 인출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해당 일자에 고액의 현금을 인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벌이던 중 유일하게 인출경위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A 씨를 유력한 주인으로 판단했다.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에도 A 씨가 인출 당시 같은 옷차림으로 화단 주변을 배회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현금들은 재개발 보상금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고, 아파트 화단에 놓아두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금액이나 날짜, 장소 등을 대부분 기억하지 못해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사건이 재발할 우려도 있지만 현재로선 연락이 닿는 가족도 없어 A 씨에게 현금을 돌려줄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