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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구속 기소

입력 | 2024-07-15 15:05:00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이 지난달 21일 강원도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4.6.21/뉴스1 


가혹한 군기 훈련(얼차려)으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은 15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강모 중대장(대위)과 남모 부중대장(중위) 등 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5월 23일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의자들은 훈련병 6명 중 한 명인 21세 박모 훈련병이 정신을 잃고 쓰러졌음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들은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인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영장실질심사 당시 법원에 출석한 강 중대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응했고, 남 부중대장은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당초 경찰은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사죄(금고 5년 이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학대치사죄(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를 적용해 이날 기소했는데, 검찰은 그 이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경과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한 결과 기상조건, 훈련 방식, 진행경과, 피해자의 신체조건 등을 종합하면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