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로 사업주가 손실을 봤더라도 국가가 보상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KTX 광명역에서 비누 판매점을 운영하던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월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광명역사 내 일정 구역을 폐쇄했다. 폐쇄 구역에 자리잡고 있던 A 씨의 업장 역시 일반인 출입이 제한됐다. 결국 A 씨는 2022년 3월 업장 문을 닫았고, 이후 국가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