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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뚫린 군 위병소…만취한 60대, 부대 20여분간 배회

입력 | 2024-07-15 17:34:00

지난해 10월 해병대서도 민간인 무단 침입 사건 발생



ⓒ뉴시스



만취한 60대가 경기 육군 부대 위병소를 통과해 부대에서 20여분간 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초병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었음에도 위병소를 통과해 경계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 60대 남성이 지난 9일 오후 10시경 경기 안양시에 있는 육군 모 부대 주둔지 내로 무단 진입했다. 당시 위병소에는 초병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었지만 이 남성은 별다른 제지없이 부대 내로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남성은 술이 취한 상태였는데, 해당 부대는 이 남성이 부대를 빠져나오려고 하자 무단 침입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군과 경찰 합동 조사 결과 대공혐의점은 없었다”며 “만취한 상태애서 군 부대 위병소 차량 차단기 쪽을 통해 부대 내로 진입했다”고 말했다.

군은 위병소 근무자의 경계 근무 소홀에 대해 조사 중에 있다. 결과에 따라 이 근무자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군 부대가 민간인 무단 침입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일은 종종 있어 왔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0월 11일에는 포항시 북구 해병대교육훈련단에서 예비군 훈련병들이 부대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70대 A씨가 차량을 타고 훈련단 옆 통문(쪽문)을 통해 이들과 같이 부대로 진입하는 일이 있었다.

A씨는 공항으로 이동하려던 중 차량이 줄지어 들어가는 것을 보고 같이 부대로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부대 출입문을 통해 나가려다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무단 침입한 사실이 발각돼 위병소 근무자에 의해 검거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