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김학의 출금' 이규원 재판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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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심야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항소심 재판에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출국을 막은 것에 대해 참 잘한 행위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김재령·송혜정·김영훈)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이규원 전 검사의 항소심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 의원이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의원은 증인신문을 마친 뒤 “저는 이 사건으로 재판을 3년째 받고 있다. 김학의 사건은 검찰에서 가장 부끄러운 사건이다”며 “처벌받아야 할 대상자들 한 명도 처벌받지 않고 처벌받지 않아도 되는 저 같은 사람이 3년째 재판을 받는 게 참담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막는 게 맞는지 그냥 놔두는 게 맞는지 수백번 물어봐도 막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게 정의에 맞다고 생각한다”며 “결과적으로 이렇게 기소가 돼 있지만 지금도 그 행동이 정의감에 반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 같은 상급자가 재판을 받는 건 있을 수 있는데 상층부는 재판을 안 받고 있고 아무런 죄도 없는 힘없는 검사가 재판받는 것을 보고 참담하다. 이건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정말 검찰이 정의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과연 이렇게 해야하는가 너무나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 사건을 담당한 이 전 검사는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파악하고 2019년 3월23일 자정께 긴급하게 출국금지를 해달라고 요청해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무산시켰다.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전반을 조율한 혐의로, 이 전 검사는 서울동부지검장의 명의를 사용해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한 혐의로, 차 의원은 실무를 실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은 지난해 2월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가 임박했던 만큼 출국금지 조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더라도 통상적인 경우와는 달리 봐야 한다며 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 전 검사의 일부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막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이 의원은 1심에 이어 지난 1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