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2024.7.9/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이 15일 이른바 ‘사이버 렉카’(Cyber Wrecker)로 불리는 악성 콘텐츠 유포사범에 대한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사이버 렉카란 교통사고 현장에 경쟁적으로 달려가는 사설 견인차에 빗대 조회수를 노리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유통시켜 수익을 내는 유튜버를 뜻한다. 최근 사이버 렉카로 알려진 일부 유튜버가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 사생활을 빌미로 그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제재 강화에 나선 것이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한 경우, 동종 전력이 있거나 수사·재판 중임에도 지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콘텐츠 비공개 등을 빌미로 한 협박·공갈 등 추가 범행이 확인된 경우는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동일인이 저지른 다수 범행 또는 동일 수법의 범행을 개별적으로 수사 중인 경우 적극적으로 병합해 구속 수사라고도 했다. 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재판 회부)하라고 했다.
사이버 렉카의 범죄 수익은 적극 환수하라고 주문했다. 이 총장은 “광고 및 후원 계좌를 통한 모금 수입 등 취득한 범죄수익을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추적하고, 특정된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몰수·추징 보전 및 민사소송 등을 활용해 환수하라”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