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장동 재판과 병합신청 기각 서울-수원 오가며 동시에 4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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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을 대장동 재판과 함께 받게 해달라고 낸 신청을 대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을 오가며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이 전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기각했다. 별도의 불복 절차가 없어 이 전 대표는 앞으로 수원지법에서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 사건은 그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된 상태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12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이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시절,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이 전 대표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 부담이 커진 이 전 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이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의혹’ 사건에 병합해 달라고 이달 1일 대법원에 신청했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표는 1주일에 최대 4회까지 서초동과 수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