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자신의 아이를 버린 뒤 약 7년 동안 각종 양육 수당과 아동 수당을 챙겨 온 미혼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위반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0월 생후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자신의 아이를 버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해 1월 초등학교 예비소집 기간에 아이를 버린 것이 들통나 교육당국이 수사에 나서자 경찰에 찾아가 자수했다.
A 씨는 아이를 유기할 당시 미혼모였으며 아이를 유기한 이후에도 2022년 말까지 정부 양육 수당과 아동수당 등 총 1500만원 상당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이의 행방,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피고인이 어렵게 출산한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