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50대 구속·40대 불구속…검찰 송치 청주 지역 노래방 돌며 물건 강매, 금품 빼앗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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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지역 노래방을 돌며 업주들의 약점을 잡아 5억여원을 빼앗은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A(59)씨를 특수공갈,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B(44)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종 전과로 실형을 살았던 A씨는 수감 중 알게 된 B씨와 결탁해 노래방에서 여성접객원을 부르도록 시켰다. 이후 현장을 급습해 위법 행위를 신고하겠다며 업주를 협박했다.
이들은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청탁금을 받고 모조품 목걸이를 순금 목걸이로 속여 강매하기도 했다. 좋은 땅이 있으니 투자하면 돈을 불려주겠다며 한 업주에게서 3억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기도 했다. 피해액은 모두 5억원에 달한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청주지역 유흥가를 돌며 피해 업주 진술과 CC(폐쇄회로)TV 등을 확보했다. 관련 피해 업주는 현재까지 2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특정한 경찰은 지난달 28일 사직동 A씨의 자택 앞에서 이들을 체포했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