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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서 술 거부한 여직원에 “퉤!”…술 뱉은 공무원 직위 해제

입력 | 2024-07-16 10:26:00

게티이미지뱅크


경남 통영시 소속 한 간부 공무원이 회식 자리에서 음주를 거부한 여성 직원에게 자신의 입에 있던 술을 뱉어 직위 해제됐다.


15일 통영시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관내 5급 공무원인 행정복지센터 동장 A씨가 직원 10여 명과 회식을 하던 중 여성 팀장 B씨에게 술을 권했다.

하지만 평소 술을 못했던 B팀장은 이를 사양했고, 취기가 오른 상태서 발끈한 A동장은 “동장이 따라주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며 자신이 입에 머금었던 술을 여성 팀장 B씨를 향해 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8일 시에 A씨의 이 같은 행위를 신고했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통영시는 곧장 사실 관계를 확인, 동장 A씨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직위 해제했다.

통영시는 이번 주 중 조사를 마무리하고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 권한을 가진 상급 기관인 경남도에 A씨에 대한 징계를 의뢰할 계획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