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커뮤니티 영상
한국에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담배를 피워 공분을 산 가운데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이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최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식당에서 담배 피우는 무개념 중국 여성’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 씨는 “조금 전 논현동 식당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중국인 남녀 넷이 와서 시끄럽게 떠들어 쳐다봤더니 여자 한 명이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었다”고 적었다.
그는 “눈 마주쳐서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피우더라. 식당 종업원도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도 피웠다”며 “식당에 중국인 직원도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 피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말이라 아이들 있는 테이블도 있었다. 항의도 여러 차례 걸었지만 이미 음식 주문이 들어가서 주인이 못 쫓아냈다”며 “음식 나오고서도 반찬 먹듯 전자담배를 입에 물었다”고 전했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 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내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의 추태는 심심치 않게 목격되고 있다. 최근 한 중국인 아이가 제주 도심 한복판에서 대변을 보는 모습이 온라인상에 확산되기도 했고, 성산일출봉 금연구역에서흡연하는 모습, 편의점에서 쓰레기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방치하는 모습 등이 전해져 공분을 샀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최근 제주에선 중국인 아이가 거리에서 대변을 보는 사진이 공개됐고, 성산일출봉 금연구역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담배를 피우는 등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