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현재 가족 못 알아봐" 피해자와 합의 위해 법정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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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기사를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 산하기관 고위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16일 중상해와 재물손괴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합의에 진정성을 갖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 가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당초에 합의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형사공탁을 했으며 피해자 가족이 이를 수령했다고 보이는 자료는 없다”면서 “다만 A씨는 범행 이후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된 만큼 처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피해자와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1심에서 선고한 형을 복역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시의 한 산하기관 3급 간부인 A씨는 지난해 11월8일 밤 술에 취해 택시기사 B씨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신을 잃고 쓰러진 B씨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뇌출혈 등 전치 8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다.
[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