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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가상자산 범죄’ 직접 수사 가능해진다”…정부, 개정령 공표

입력 | 2024-07-16 11:12:00

ⓒ 뉴스1


앞으로 검사가 가상자산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16일 관보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이 담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일부 개정령’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위반했을 때 검사가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장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거래 등이 금지된다.

위반 시 형사 처벌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 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하고 부당이득액(50억 원 이상)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부당 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도 가능해진다.

이밖에 검사는 오는 10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권추심회사가 아닌 곳에 개인금융 채권의 추심을 위탁한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불법 추심 소지가 큰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무 조정 중인 채권이나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에 대한 매각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