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사건 3개월 뒤 새마을금고 퇴사…"은행 측 권고" 부탄가스통 30개 놓고 '터뜨린다' 위협…혐의 인정 檢, 징역 2년 구형…"참작할 만한 동기 있지만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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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건물 안에 부탄가스통 30여개를 놓고 폭발시키겠다고 위협해 기소된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남성은 새마을금고에 재직하는 딸이 이사장으로부터 성추행 당했다는 사실을 듣고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문모(56·남)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문씨는 “잘못된 생각으로 일을 크게 벌이려 했다. 이 일을 사건화해 (딸이 강제추행 당한 사실을) 밝히려 했으나 일이 커진 것 같다”면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문씨는 26살 딸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부터 성추행당했다는 사실을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시도했지만 경찰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당시 문씨는 건물 안에 부탄가스통 30여개를 둔 후 직접 경찰에 전화해 ‘건물을 폭파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문씨는 “소위 말하는 보여주기식 모션만 취하고 (성추행 건을) 사건화하고 싶었다”면서 누군가를 다치게 할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문씨는 “그렇기에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직접 112와 119에 신고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 사건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문씨가 날카로운 드라이버로 일부 부탄가스통을 찌르면서 가스가 유출돼 건물을 환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문씨의 딸은 사건 3개월 뒤 직장인 새마을금고를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사건 이후 새마을금고 측에서 그만 두라는 식으로 얘기해 그만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22일 오후 2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