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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에서 샤워 중인 여성 고객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30대 관리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31일 오후 11시30분경 자신이 관리인으로 있는 경기 가평군의 한 캠핑장 샤워실에서 샤워 중인 30대 여성의 신체를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