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경찰 ‘바디캠’, 이달말 시행 예정…범행증거 수집 활용 본격화

입력 | 2024-07-16 14:00:00

12개 사용요건 신설…보관기간 규정 등 설정
"법 의무화 안된 점 아쉬워, 법 집행시 필요"



ⓒ뉴시스


바디캠이라 불리는 경찰착용기록장치의 활용이 이달 말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바디캠 사용 기준 요건이 대거 추가돼 범행증거 수집이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바디캠이 미국처럼 의무화가 아니란 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6일 경찰은 오는 31일을 목표로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이 신설돼 경찰착용기록장치가 경찰 장비에 포함되자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바디캠 사용 요건과 영상에 대한 보관 기간 등이 규정됐다.

경찰은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바디캠인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범운영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 영상 유출 등의 문제로 지난 2022년부터 지급이 중단됐다. 이후 바디캠을 사용하려면 경찰관이 직접 구매하고 개인적으로 장비 등록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는 31일부터 관련 법이 시행됨에 따라 바디캠 활용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 ‘구조물 파손이나 붕괴 등의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기록 요청 또는 동의를 받은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를 긴급하게 예방 및 제지하는 경우’ 등 모두 바디캠 촬영을 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경찰관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폭언·폭행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형자·가석방자의 재범 방지 ▲풍속영업소 출입해 법 준수사항 검사 ▲여성 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 학대 등의 예방·방지 ▲주요 인사의 경호 등의 사용 요건도 신설됐다.

경찰이 바디캠으로 수집한 영상·음성 기록의 보관기간은 수집한 날로부터 30일이다. 다만 증거 보전 등 계속 보관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최대 180일까지 보관할 수 있다.

또 개별적으로 구매해야 했던 바디캠도 정부 예산을 통해 보급된다. 다만 예산안이 전액 반영되지 않아 내년 예상 전국 바디캠 보급 규모는 약 5800대 수준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법적 의무화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전히 경찰관이 현장에서 판단한 후 바디캠을 켜야하기 때문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창행정학과 교수는 “아직 경찰 필수 장구로 장비가 보급되지도 않았고, 의무적으로 촬영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경찰 개인의 자의적인 판단에서 촬영을 하고 안하는 것 보단 그것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경찰 직권남용건의 경우 시민제보 영상에서 비롯되는데 바디캠이 있다면 해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을 집행할 때, 반드시 바디캠을 켜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