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외국인관광객이 라면을 구입하고 있다. 2024.5.19/뉴스1
덴마크 정부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너무 맵다’는 이유로 적용한 회수 조치를 일부 해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덴마크 수의식품청으로부터 한국산 라면 3개 제품 중 2개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철회하고 덴마크 내 판매를 재개한다는 서한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6월 11일 한국산 매운맛 라면 3개 제품에 대해 총 캡사이신 함량이 높아 해당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가 급성 중독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회수한 지 한 달만의 결정이다.
덴마크 정부의 회수조치에 대해 식약처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다른 국가로 확산되거나 무역장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덴마크 정부에 전한 바 있다.
또 한국산 라면 3개 제품을 ‘매운맛 챌린지’ 용도로 섭취해 인체 위해 우려가 있다고 평가한 덴마크의 위해평가보고서를 신속히 입수·분석해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한 번에 직접 먹는 매운 감자칩 제품과는 달리 매운맛 라면은 캡사이신이 함유된 소스가 전부 섭취되지 않고 그릇에 남아 있게 되는 점을 감안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한국식품산업협회 소속 한국식품과학연구원(식품위생검사기관)을 통해 실제 조리 후 섭취하게 되는 캡사이신 함량을 과학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매운 칩과는 달리 일정 시간 동안 여러 번 나눠 섭취하고, 실제 섭취하는 총 캡사이신 함량이 조리와 식사 과정에서 감소되는 점이 위해평가에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후 덴마크 수의식품청은 한국 식약처가 제공한 새로운 정보를 근거로 위해평가를 다시 진행했다.
그 결과 불닭볶음면 2X 스파이시와 불닭볶음탕면 2개 제품은 총 캡사이신 함량이 안전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회수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철회는 정부가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규제기관 간(R2R) 협의를 통해 국내 업계의 수출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한 성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