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외국인관광객이 라면을 구입하고 있다. 뉴스1
덴마크가 너무 맵다는 이유로 삼양식품 불닭 라면 제품에 내린 리콜 조치를 해제했다.
삼양식품은 불닭 제품 3종 중 핵불닭볶음면, 불닭볶음탕면에 대한 덴마크 식품청(DVFA)의 리콜 조치가 15일(현지시간) 해제됐다고 16일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DVFA는 불닭볶음면 3종의 캡사이신 함량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현지에서 리콜 결정을 내렸다. 불닭 제품이 맵다는 이유로 리콜 조치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덴마크 식품청(DVFA) 누리집 화면.
식약처는 식약처장 명의로 DVFA에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 또한 지난달 30일에는 국장급 실무진으로 구성된 현장 대응팀을 덴마크에 파견, DVFA와 대면 미팅을 통해 위해평가 재실시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 DVFA는 리콜 조치를 내린 불닭 제품 3종 중 2종에 대한 리콜 해제 결정을 내렸다. DVFA 식약처장이 직접 국내 식약처장에 공식 서한을 보내 리콜 해제를 설명했으며, 해당 제품들은 현지에서 바로 판매가 재개됐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지난 6월 시작된 덴마크발 리콜 조치에 대해 식약처와 함께 체계적 대응에 나선 결과 약 30여 일 만에 리콜 해제라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이번 이슈를 겪으면서 전 세계 각 국가별 매운 맛에 대한 기준을 다시금 살펴볼 수 있게 되었으며, 불닭볶음면이 K-푸드 수출의 대표 브랜드인 만큼 향후 더욱 체계적이면서 안전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