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본인 계좌로 입금 유도 9년간 180억… 생활비 유흥비로 탕진
“이번에 제가 투자 수익 1위 달성했어요. 저에게 맡겨주시면 10% 수익 내드릴게요!”
증권사 직원의 지위를 이용해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약속하고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가로채는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초 A증권사는 소속 직원의 7억 원 상당 투자 사기를 신고했다. 고수익을 미끼로 사고자(증권사 직원) 본인 은행 계좌에 입금을 유도한 뒤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다.
투자 사기는 대체로 증권사 직원이 자산관리, 거래 등을 통해 오랜 기간 고객과 친분을 쌓은 상태에서 이뤄졌다. 증권사 근무 경력, 투자 실적 등을 부풀리거나 재력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신뢰를 쌓기도 했다. ‘저가 매수 기회’ ‘나만 아는 정보’ 등의 말로 투자를 유도한 뒤 증권사 직원 본인의 은행 계좌로 자금을 입금토록 했다. 이렇게 받은 자금은 대부분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문제는 자금 거래가 증권사 직원 개인 계좌를 통해 이뤄져 증권사 내부 통제 시스템만으로는 예방 및 적발이 어렵다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투자금을 직원의 개인 계좌로 수납하지 않는다”면서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청한다면 거절하고 해당 증권사, 금감원, 경찰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