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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영상’ 사건 서울청 형사기동대 배당…엄정 수사 방침

입력 | 2024-07-16 20:14:00

서울경찰청. 뉴스1 


최근 유튜브에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는 과정이 담긴 영상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진정)를 받은 해당 사건을 서울청 형사기동대에 배당해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앞서 자신을 24세 만삭 임신부라고 주장한 유튜버는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지난달 27일 유튜브에 올렸다. 이 유튜버는 병원 2곳에서 낙태 수술을 거절 당한 이후 다른 지역으로 가서 900만 원을 내고 수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복지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유튜버와 수술한 의사를 처벌해 달라며 지난 12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면서 처벌 효력이 없다. 이에 복지부는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