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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대학원 교수와 연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김박사넷’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학교수가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 교수가 김박사넷 운영사인 주식회사 팔루썸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김박사넷은 대학생과 졸업생이 입력한 교수에 대한 한 줄 평, 연구실에 대한 등급 점수를 방문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A 교수는 김박사넷에 게시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고, 팔루썸니는 A 교수의 이름과 이메일, 사진을 삭제한 뒤 한 줄 평 전부를 ‘블록 처리’(차단 조치)했지만 그래프 삭제는 거부했다.
이에 A 교수는 팔루썸니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해 인격권을 침해했으며, 그래프 삭제를 거부해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위자료 1000만 원과 웹페이지 삭제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그래프 삭제 요청을 거부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그래프는 연구비 부정 사용, 대학원생에 대한 권한의 사적 남용 등으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대학원 연구 환경에 대한 정보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피고가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로 평가 그래프를 게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 교수는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인품’ 등에 대한 평가 항목이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해 사실을 왜곡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 두텁게 보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