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문 앞에 놔 달라’ 요청에 “XXX 쫓아가서 박살낸다” 폭언한 택배기사

입력 | 2024-07-17 09:40:00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택배를 위탁 장소가 아닌 곳에 배송한 택배기사에게 항의했다가 폭언과 욕설을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됐다.

최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 A 씨는 3층짜리 주택의 3층에 거주 중이다. 계단을 올라 통로를 지나면 복도 안쪽에 현관문이 있는 구조다.

A 씨는 택배 분실을 우려해 택배 위탁 장소를 항상 ‘현관문 앞’으로 지정했다. 그런데 지난해 9월부터 유독 한 택배기사만 현관문 앞이 아닌 계단 위나 통로에 택배를 두고 갔다. 통로에는 지붕이 없기 때문에 장마철에 상자와 내용물이 젖기 일쑤였다.

이에 A 씨는 택배기사에게 “택배가 젖더라, 문 앞으로 (배송) 부탁드린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을 받지 못했다. 결국 A 씨는 올해 1월과 7월 2차례 택배사에 항의 메일을 보냈다.

택배사 측은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강화, 개선 조치했다’고 회신했다. 그런데 이 답변을 받은지 10분도 채 안 돼 해당 택배기사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

당시 택배기사는 “다음부터 너는 (1층) 대문 안에 둘 테니까 네가 들고 가. XXX아, 한 번만 더 전화하면 쫓아가서 아주 박살을 내겠다”고 폭언했다.

이에 여성은 고객센터에 해당 택배기사의 배송 중단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이 택배기사는 ‘문 앞’으로 설정된 위탁 장소를 임의로 ‘대문 안’으로 변경하고 A 씨의 택배를 해당 건물 1층 대문 안에 배송했다.

해당 택배기사는 ‘사건반장’에 “두세 발짝 거리인데 자꾸 항의했다.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3층까지 올라가면 주거침입죄가 된다”며 “3층에 두면 되는 것이지 문 앞에 둬야 할 의무는 없다. 편의를 봐준 것인데, 너무 무리하게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사람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홧김에 욕을 내뱉은 것”이라며 “그 부분은 잘못했다”고 덧붙였다.

택배사 측은 “택배 표준 약관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곳에 택배기사가 임의로 배송한 것은 잘못”이라며 “주거 침입은 해당 택배기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 해당 지역 택배기사를 교체하기로 했다.

한편, A 씨는 사건반장에 “내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다 알고 있어서 보복할까봐 너무 무섭다. 이사도 고려하고 있다”며 두려움을 호소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