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택배를 위탁 장소가 아닌 곳에 배송한 택배기사에게 항의했다가 폭언과 욕설을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됐다.
최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 A 씨는 3층짜리 주택의 3층에 거주 중이다. 계단을 올라 통로를 지나면 복도 안쪽에 현관문이 있는 구조다.
A 씨는 택배 분실을 우려해 택배 위탁 장소를 항상 ‘현관문 앞’으로 지정했다. 그런데 지난해 9월부터 유독 한 택배기사만 현관문 앞이 아닌 계단 위나 통로에 택배를 두고 갔다. 통로에는 지붕이 없기 때문에 장마철에 상자와 내용물이 젖기 일쑤였다.
택배사 측은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강화, 개선 조치했다’고 회신했다. 그런데 이 답변을 받은지 10분도 채 안 돼 해당 택배기사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
당시 택배기사는 “다음부터 너는 (1층) 대문 안에 둘 테니까 네가 들고 가. XXX아, 한 번만 더 전화하면 쫓아가서 아주 박살을 내겠다”고 폭언했다.
이에 여성은 고객센터에 해당 택배기사의 배송 중단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이 택배기사는 ‘문 앞’으로 설정된 위탁 장소를 임의로 ‘대문 안’으로 변경하고 A 씨의 택배를 해당 건물 1층 대문 안에 배송했다.
해당 택배기사는 ‘사건반장’에 “두세 발짝 거리인데 자꾸 항의했다.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3층까지 올라가면 주거침입죄가 된다”며 “3층에 두면 되는 것이지 문 앞에 둬야 할 의무는 없다. 편의를 봐준 것인데, 너무 무리하게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택배사 측은 “택배 표준 약관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곳에 택배기사가 임의로 배송한 것은 잘못”이라며 “주거 침입은 해당 택배기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 해당 지역 택배기사를 교체하기로 했다.
한편, A 씨는 사건반장에 “내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다 알고 있어서 보복할까봐 너무 무섭다. 이사도 고려하고 있다”며 두려움을 호소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