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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냄새가 난다며 아파트 피난용 소방시설인 ‘경량 칸막이’를 발로 부수고 새벽 시간대 옆집에 들어가 소동을 일으킨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16일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3시40분께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3층 베란다에 설치된 가벽을 부수고 옆집 주민의 집에 침입했다.
A씨는 이 벽을 발로 차 부순 뒤 머리와 상체 일부를 옆집 쪽으로 들이밀었다. 이에 놀란 옆집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베란다 창문을 넘어 아파트 외벽 난간에 걸터앉았다.
이에 특공대를 비롯한 경찰 50여 명이 출동했고, 소방은 추락에 대비해 바닥에 에어매트를 설치했다.
경찰의 설득에도 오랜 시간 난간에서 버틴 A씨는 약 5시간 뒤인 같은 날 오전 9시께 집 안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 안에서 가스 냄새가 났다”며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가벽을 부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