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초등학교와 50m 거리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광주 서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기는 하지만 교육환경보호법의 입법 취지, 성매매 업소 운영 기간과 규모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